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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일기

일본의 자전거 운행 법규

샛솔 2009. 6. 8. 19:24

일본의 자전거 운행 법규

일본 여행을 상상하면서 일본의 자전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자전거들 타자면 그 나라 관습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법규를 검색해 봤다.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법에 의해 금지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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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본 자전거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좌측 통행

1. 자전거를 타면서 해서는 안될 행위

휴대전화 하면서
담배  피면서
개를 산보시키면서
우산을 받쳐 쓰면서

3개월이하 징역 또는 5만엔(50만원+) 벌금형  ---  안전운전의무조항(70조)

2. 추월할 때 빼고는 병진(나란히)은 금지(19조)

3. 음주운전 금지  ( 술취한 운전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손에나 핸들에 짐을 걸치고 운행하는 행위, 

5. 게따(나막신)나 하이힐을 신고 자전거 타기도 금지

6. 신호를 줄 때 빼고는 한손으로 운행하는 행위

7. 두손을 떼고 운전하는 행위

8. 다른 차량에 매달려 가는 행위

등등

 

 

이 사람은 역주행(일본은 좌측통행)에다 개를 태우고 간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법규를 설명하면서 올려 놓은 사진을 옮겨 왔다. 

 

이 사진은 2년전 오사카에 갔을 때 필자가 찍은 사진이다.

우산을 받쳐 들고 자전거 타는 사람을 여럿 목격했다.

 

일본에서는 하이힐 신고 타는 여성이 흔하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일본도 법규와 상관없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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