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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뭐 하는 곳인가? 본문
한국소비자원 뭐 하는 곳인가?
1970년 후반에 미국에서 방문교수로 1년 지내던 때였다. TI59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신제품 포켓 Calculator 를 하나 샀는데 뭔가 잘 못되어 제조사인 Texas Instrument 가 하는 회사와 분쟁이 생겼다. AS 해 준 것이 내가 쓰던 것이 아니라 딴 제품을 보내주어서 항의를 했으나 응답이 시원찮아서 BBB 에 불평을 써서 보냈다.
BBB 는 Better Business Bureau 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소비자원 비슷한 단체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땐 굉장히 강력한 단체였다.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즉각 반응했다. 즉각 또 하나의 같은 제품이 왔다.
또 다른 뭔가도 BBB 에 제소했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조치를 취해 줬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땐 소비자가 왕인 시대였다.
지난 4월 여행가방 무게를 줄이려고 검색을 해서 가장 가볍다고 하는 카본소재의 샘소나이트제 여행가방을 우리 부부용으로 두개 샀다. 개당 70만원이 넘는 비교적 고가품이었다. 10년 보증한다고 했다.
일본 오사카를 한번 다녀 오고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갔다. 암스테르담에서 열어 보니 가방 한 모퉁이가 찌그러졌다. 가방까지 합쳐 13~14 Kg 였는데 아마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질 때 충격이 아닌가 싶다.
10년 보증이라고 해서 AS 를 보냈더니 수선 복구 불가라고 항공사에 가서 보상을 받으라고 한다.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항공사는 그런 사소한 파손에 대해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규정에 내가 동의하고 항공권을 끊었을 것이다. 보상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에 문의했다. 전자 우편 상담을 하고 피해 구제신청을 하라고 한다. 인터넷과 전화 문의로 했지만 간단하지 않다.
내가 보낸 불만사항은
********************
<구입내용>
2015년 4월 16일 개당 70만2백원을 지불(씨티은행신용카드)하고 Samsonite FireLite라는 여행가방을 2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처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몰 B101호 (지하1F) 02-551-0667.
<경위>
카본 소재 초경량 여행가방이고 10년간 보증한다는 말에 일반 가방보다 2배 내지 3배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나 두개중의 하나가 2번의 항공여행 결과 모퉁이가 함몰 파손되었습니다.
2015년 8월 21일 AS 를 요청했으나 수리불가라고 하며 항공사에 보상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비지니스 클라스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항공사는 이코노미승객의 짐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루면 다루었지 험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화물취급에서 이런 파손이 온다면 이것은 제조사가 충분히 테스트를 하여 취약부분을 보강하지 않고 상품을 출시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기간인데 수리를 못한다면 교환을 해 주거니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문의> 보증기간에 파손되었는데 수리를 할 수 없다면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사진 3장을 첨부했다.
함몰된 항공 여행가방의 함몰된 부위
가방 가격 dc 해서
두개에 1400400 이니 하나당 70만 2백원이다.
보증서엔 10년간 보증이라 쓰여 있다.
*************** 상담결과 회신 *************
***님 요청하신 상담번호 2015-0*******번에 대한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www.ccn.go.kr-
답변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님께서는, 약 5개월전에 구입한 여행용 가방이 항공여행 과정에서 파손되어 판매업체측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사용과정의 부주의로 판단하여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으로 인해 불쾌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합의권고 기관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가방류의 기준에 의해,
제품불량으로 인한 경우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보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도중 파손/훼손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므로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방류에 대한 제품 불량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
3) 부자재불량
4) 염색불량
5) 설명서에 의한 정상적인 세탁 후 변형 변질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취급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로서 항공가방으로서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방 사용시 소재가 실제 가방의 기능에 적합 여부로서의 기준은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소재(예를 들면 원단 등) 자체의 불량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기준을 참고하시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사실확인 및 검토를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 내역 및 결제내역, 3) 파손된 제품의 사진, 4)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팩스/우편/온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저희 피해구제 담당자 배정 후 제품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품을 택배발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쳐 준 대로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니 결국 자게네의 판단은 불가하니 섬유제품 심의 위원회에 가방을 보내서 판정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방을 섬유제품 심의 위원회에 보냈다.
그 최종 결과가 왔다. 취급 부주의 라는 것이다. 취급부주의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용 및 취급과정에서 물리적 충격 마찰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심의함
다 맞는 이야기다.
최종판정결과
이게 무슨 판정인가
내가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은 이 가방이 평상적인 취급과정에서 즉 항공기 수탁 수화물 취급과정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이나 디자인이었나를 심사해 달라고 한 것이다. 물리적 충격이 보통 항공 화물에서 가해 지는 물리적 충격 범위안인가 밖인가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다. 이게 무슨 심의 판정인가
16 Kg 안팍의 내용물을 넣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백번 수천번 테스트해도 그런 찌그럼이 일어 나지 않았다면 내가 수긍한다. 내가 이 가방의 보증기간인 10년 안에 수백번까지는 항공 여행을 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오사카 왕복과 암스테르담 편도의 3번 여행에서 가방이 이 정도가 되었다면 이 가방은 항공기 수탁 여행가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미국 BBB 였다면 제조사에 그런 테스트에 견뎌 냈다는 제품시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자원은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