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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단상/잡문

60년전의 판결 - 안희정 판결을 보고

샛솔 2018. 8. 15. 10:46

60년전의 판결 - 안희정 판결을 보고

 

 

사람이 80을 넘게 살면 별아별 일들을 겪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다.

 

우리가 겪은 첫번 째 "송사"는 1980년 지금 살고 있는 집터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였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교수 부부가 집을 지으려니 결국 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다.  변호사비는 변호사비 대로 엄청 들었고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그 때 우리가 선임했던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유명한 변호사가 소송이나 판결에 대해서 "Apporximate Jutice" 라는 말을 써서 우리를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두 번째 송사는 최근에 겪은 송사다.    그 것 역시 부동산관련 소송이다.  첫번째 송사도 끝날 때까지 한 2년 걸렸고 두 번째송사도 2015년에 시작해서 몇달전에 끝났으니 거의 3년 걸렸다.

 

최근의 3 건의 소송은 모두 우리 집과 관계되는 소송이었고 두 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대행시켰지만 마지막 한 건은 부동산 소개를 한다는 컨설팅회사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로 합의가 되지 않자 상대방이 역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액수가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재판이라 해서 대부분 대리인 없이도 재판을 한다.   이런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면 변호사비가 자칫 솟가(소송청구액)를 넘기도 해서 내가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  

 

앞선 두 사건도 변호사가 변론 준비서면을 작성하면 의뢰인이에게 최종 확인을 받으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서면 작성 같은 것을 배우게 된다.

 

아마춰가 변론 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법리에 맞는 주장을 하기보단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전혀 인용될 수 없는 변론이 된다.    이번 우리의 소송에서 변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많이 배웠다.

 

어떤 법리로 내 주장을 펼 것인가 상대방 변호사도 그렇지만 판사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법리에 따라서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주장을 펴기 위한 법조항을 찾아 내야 한다.  그래서 지난 3년 생각지도 않은 법공부를 많이 했다.     

 

소액재판은 내가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했고 증거물도 일일이 챙겼다.     내가 개발한 법리와 증거로 재판은 우리 편의 완승으로 끝났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재판전에 제시한 합의금액정도를 지불할 각오로 판결을 기다렸지만 원고 청구의 기각으로 끝이 난 것이다.  원고는 재판을 걸어와 우리가 제시했던 금액도 받지 못하고 물러났다. 

 

내가 고3이던 1953년은 갓 수복한 서울이라 반파된 교사에서 고3  공부를 시작했다.   피난 갔던 선생님들도 다 돌아 오지 않어서 예저기 땜빵 수업을 했다.  

 

그 때 좋은 선생님 한 분이 출강하셨는데 미공보원 과장으로 서울 법대를 나오신 분이었다.  토요일 마다 나오셔서  영작문과 "공민"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영작도 그랬지만 공민과목은 시험문제로 "xxx 에 대해서 논해라" 식 문제를 내었다.  요즘 같으면 논술 시험 같은 것이었는데 그 때도 책 읽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줄줄 많이 써 댔다.

 

나중에 내 진로에 대해서 물은 일이 있었다. "물리학"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신 것이다.   선생님은 당연히 법대를 지망하는 줄 알고 계셨다.

 

송사에 휘말려 변론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그런 생각이 나곤 한다.  그 때 내가 법대에 가서 판사나 변호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하고..

 

요즘 인기리에 끝난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를 재미 있게 봤다.  현직 판사가 직접 쓴 원작을 드라마화 했으니 어느 정도 판사들을 미화한 면이 있겠지만 현실감 있는 드라마였다.

 

내 경험으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랬지만 판사의 판결이 완전히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  성장과정이나 배경에서 형성된 의식구조가 최종 판결을 결정한다.  

 

물론 초임 판사들이야 어떻게든 선입견을 배제히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려고 애쓰겠지만 이번 안희정 재판과 같은 경우는 증거라는 것도 별로 없고 법리라는 것도 모호하고 밀실에서 일어 난 남녀간의 문제이니 결국은 판사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의식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컨데  어떤 판사가 경상도의 어느 집성촌에서 우리 문중에 신동 났네하고 추켜 세워져 자라서 서울의 명문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다면 그런 판사의 의식구조는 대강 짐작이 간다.

 

옛날에 박인수사건이라는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1955년  경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카사노바로 이름을 날린 "박인수"라는 젊은이가 해군 대위를 사칭하고 70 여명의 부녀자를 농락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다.

 

그 때 이 재판의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다고 기억된다.

 

“법은 보호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

 

이 문구는 당시 명판결이라고 추켜 세워져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

 

 

 

안희정 재판의 판사는 이 판결문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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